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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샘(淸泉)
독도 본문
<독도의 3D 사진―출처: 카카오톡 카카오맵>
2020년 3월 1일 삼일절 오늘 카카오맵에서 카톡을 통해 <# 3·1절 기념 우리 땅 독도의 모습 3D로 생생하게!>를
보내왔다. 3D로 독도 모습을 본 것은 새샘 생애 처음인 것 같아 삼일절날 독도 글을 올린다.
지역명 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인 獨島는 동해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은기隱岐] 제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서, 동東도와 서西도를 포함한 모두 9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명 주소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인 동도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울릉읍 독도안용복길인 서도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죽도竹島)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1849년 서양권에서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의 이름을 딴 리앙쿠르 암(초)(불어 Rochers Liancourt, 영어 Liancourt Rocks)으로 부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면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독도관련법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반면 일본은 한국 점거가 불법이라며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독도에는 고인이 된 최종덕이 1965년부터 처음 거주한 이래 지금은 김성도 부부, 독도경비대원(1954년 독도경비대 창설) 35명, 등대 관리원 2명,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약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동도 입도入島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200만 명이 방문하였고, 1일 평균 660명이 독도를 찾고 있다.
현재 독도는 전 지역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동도 천장굴 위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 독도 사철나무는 110살로 독도 현존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독도에서 자라는 대표 나무종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상징적 가치가 커서 2012년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독도 사철나무는 새샘 블로그 <가장 오래된 독도 지킴이나무 사철나무(2019. 2. 10) 글에 실려있다.
http://blog.daum.net/micropsjj/17039477>
독도에 관한 우리나라 문헌에는 독도를 우산于山도로 기록하고 있고, 여러 고지도에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512년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고, 조선 영조의 명으로 1770년 홍봉한洪鳳漢 등이 완성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우산과 무릉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울릉도에서 맑은 날 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조선 숙종 때인 1693년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조업 도중 일본 어부에 납치됨으로써 조선과 일본간에 최초의 독도 영유권 분쟁인 울릉도 쟁계鬱陵島爭界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두 나라는 몇 년 동안 외교교섭을 벌인 끝에 1696년 일본 막부[幕府 바쿠후]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조선 조정 역시 쇄환刷還정책(흔히 공도空島정책)을 써서 울릉도 주민을 본토로 데려왔는데, 당시 이 정책은 울릉도 영유권 포기가 아닌 왜구 침입을 우려한 주민 보호 정책이었다.
1696년 일본은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공식 확인하였고, 1779년 발간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송도松島]라고 기술하였다.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太政官의 공식문서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嶺을 통하여 다케시마(울릉도)와 일도一島(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지역이라고 공포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울도군 관할로 울릉전도, 죽竹도[죽서도], 석石도[독도]로 한다는 고종 황제 칙령 제41호를 반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석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 왜 독도 또는 우산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906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울도군수가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대신에 보낸 보고서에 '본군 소속 독도'라고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한제국 의정부 참정대신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다.
한편 일본은 옛날 자료 및 지도를 통해 다케시마(죽도,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17세기 초 일본 막부의 공인아래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아 조업을 해왔고, 17세기 중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해인 1905년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도근현島根縣]에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고,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 일본 영토로 고시하였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관유지 대장 등록, 강치 포획 허가, 국유지 사용료 징수 등 주권행사를 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1905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당시 러일전쟁에서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영토 편입의 청원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자신의 청원서 글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글귀가 있고, 시마네현 고시는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문헌에 기록된 우산도가 과연 독도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 고문헌 가운데 우산도에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과, 우산도가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진 고지도로 볼 때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을 밝힌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이 항복 조건을 수락한 1945년 포츠담선언도 카이로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는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upreme Command Allied Power Instruction, SCAPIN) 제677호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본주本州), 규슈(구주九州), 홋카이도(북해도北海島), 시코쿠(사국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小島嶼"이며,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 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독도는 분명히 한국 영토인 것으로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 대해 당시 주미한국대사는 "독도와 파랑도를 포함하여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이란 조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서한을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 대한 미 국무부는 "독도 또는 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고 회신함으로써 미 국무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항과 우리의 조항 변경 서한에 대한 국무부 회신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부속도서로 조항에 명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해양주권선언'에 대한민국 수역 경계인 '이승만 라인'을 그어놓았다. 해양주권선언을 통해 이승만 라인 안쪽에 있는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라인 안쪽에 독도를 포함하였다. 이 때부터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확보하면서 독도 주변의 어로활동 실시, 일본순시선에 대한 사격, 독도에 구축물 설치 등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일본은 항의를 거듭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1954년, 1962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에 한일 양국이 공동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제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ICJ 공동회부 제안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부 자체만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ICJ에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영유권 주장은 1905년 무렵부터 시작된 우리 주권침탈의 일환이며 1910년 한일합방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일본이 시도한 한국 침략의 첫 희생물이 바로 독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끈질긴 비합리적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또다시 한국을 침략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닌 대한한국 주권의 상징인 것이다."
※출처― 1. 김기표, 독도 사료와 국제법적 쟁점, 역사문화모임, 2018. 3.
2. 위키피디아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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