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샘(淸泉)
평양 지역에서 발굴된 중국식 유적은 한사군의 낙랑군 유적이 아니다 본문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평양 지역의 중국식 유적이 한사군의 낙랑군 유적으로 보고된 이후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평양 부근 대동강 유역에 한사군의 낙랑군이 있었고 동시에 고조선의 중심지로 인식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 평양 지역의 중국식 유적이 한사군의 낙랑군 유적이 아니었음이 윤내현 교수에 의해 샅샅이 밝혀졌다(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류 고대사학계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윤내현 교수는 일본인 학자들이 한사군 낙랑군 유적으로 인식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고분, 토성, 봉니, 인장, 점제비, 효문묘동종 등 6가지 유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의 여부를 다음과 밝히고 있다.
1. 고분
평양 지역에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고분 중 그 위치와 묘제로 보아 가장 오래되고 규모 또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인 제1호분에서 출토된 중국 왕망시대(서기 8~23년)에 주조된 화폐인 '화천貨泉'으로 보아 이 고분의 조성 연대는 왕망시대 이전인 서기전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왕망시대는 불과 15년 동안이었고 그 뒤를 이어 동한(후한)시대가 되는데, 왕망시대에 주조된 화폐가 한반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제1호분의 조성연대는 동한시대 이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평양 지역의 중국식 고분은 모두 동한시대 이후에 조성되었으므로 서한(전한)의 한사군 설치연대(서기전 108년)보다는 훨씬 늦은 시기의 것이다.
2. 토성 출토 기와
토성 지역에서는 많은 봉니와 함께 '대진원강大晉元康' '낙랑예관樂浪禮官' '낙랑부귀樂浪富貴'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가 출토되어, 이들이 이 토성 지역이 낙랑군의 치소였음을 알게 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기와의 명문에 보이는 '대진원강'이란 연호는 서진 혜제시대의 연호로서 서기 291년부터 299년까지였다. 따라서 기와에서 확인된 연대에 따르면 이 유적은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서기전 108년보다 무려 400여 년이 뒤진 서기 290년 대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사군의 유적으로 단정하기에는 그 조성 연대가 너무 늦다. 그리고 낙랑예관, 낙랑부귀 등의 명문은 오늘날 평양 지역이 낙랑이라고 불렸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사군의 낙랑군을 뜻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서기 290년대에 평양 지역에는 동한 광무제가 설치했던 낙랑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토성 출토 봉니
토성 지역에서는 그동안 200점이 넘는 중국식 봉니封泥가 수집되었다. 봉니란 공문서를 봉함하기 위해 묶은 노끈의 이음매에 붙이는 인장을 눌러 찍은 점토덩어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봉니가 한 곳에서 수집된 예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그것들이 모두 진품일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 의문점은 이미 정인보(1893~1950)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수집된 봉니가 전부 위조품은 아니겠지만 그중 위조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낙랑대윤장樂浪大尹章'이란 봉니가 있는데, 대윤은 왕망시대의 관직명이다. 왕망시대 이전의 서한시대에는 군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을 태수라고 했는데, 왕망시대에 이를 개명하며 대윤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봉니는 왕망시대에 낙랑군을 다스리던 지방장관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왕망시대는 서한시대의 모든 군명을 개명하여 낙랑군은 낙선군樂鮮郡이 되었다. 따라서 이 봉니가 왕망시대에 만들어졌다면 '낙선대윤장'이어야 하고 서한시대에 만들어졌다면 '낙랑태수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낙랑대윤장 봉니는 군명과 관직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진품일 수가 없다.
이 외에도 토성 부근에서 낙랑태수장, 조선우위朝鮮右尉, 염한장인䛁邯長印 등의 봉니도 수집되었다. 서한과 동한의 관직을 보면 군에는 태수가, 큰 현에는 승, 좌위, 우위가, 작은 현에는 장이 있었다. 그런데『한서』「지리지」에 따르면 당시의 낙랑군에는 25개의 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조선현과 염한현이 있었다. 따라서 낙랑태수장, 조선우위, 염한장인 등의 봉니는 평양 지역에 낙랑군, 조선현, 염한현의 치소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공문서를 봉함하는 봉니가 출토된 곳이라면 공문서를 보낸 곳이 아닌 받은 곳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낙랑태수장, 조선우위, 염한장인 등의 봉니가 비록 진품이더라도 이들이 출토된 평양 지역은 낙랑태수장, 조선우위, 염한장인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은 곳이 되는 것이지 그 치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찍이 정인보는 봉니 서체가 너무 정돈되어 있어 그것들을 한시대의 것으로 볼 수 앖음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토성 연대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때 진품의 봉니들도 한시대 훨씬 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4. 인장
인장은 왕광묘, 왕우묘, 부조예군묘, 부조장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왕광묘에서는 '낙랑태수연왕광지인', '신광', '왕광사인' 등의 목제 인장이, 왕우묘에서는 '오관연왕우', '왕우인신' 등의 목제 인장이 출토되었고, 부조예군묘와 부조장묘에서는 '부조예군'과 '부조장'이라고 새겨진 은인이 각각 출토되었다. 그런데 태수연이나 오관연은 모두 군태수에게 속해 있었던 군리들이었다. 따라서 이 인장들은 평양 지역이 한사군의 낙랑군 치소였음을 알게 하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태수에게 속해 있던 군리들이 반드시 군치소에서만 근무했던 것은 아니며 군치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군리인 태수연이나 오관연이 근무한 것이 바로 군치소였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평양 지역에 동한 광무제가 설치했던 낙랑은 행정적으로 낙랑군에 속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보다더 중요한 것은 이 고분의 조성 연대이다. 인장 서체에서도 그것이 서한시대보다 늦은 것임을 알 수 있지만, 그 연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칠기의 명문이다. 왕우묘에서는 명문이 있는 칠기가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영평永平 12년'이라는 기록이 있었다. 영평 12년은 동한 명제시대로 서기 69년이다. 따라서 이 고분의 조성 연대는 그 이전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고분에서 수집된 목재를 표본으로 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서기 133년이었다. 이것은 평양의 낙랑 유적에서 얻어진 유일한 과학적 연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이 고분도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서한시대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늦은 동한시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조예군, 부조장의 은인은 평양의 정백동에서 1958년 출토되었다. 한사군 낙랑군에 있었던 25개 현 가운데 부조현이 있었다. 그러므로 평양에서 이런 인장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평양이 한사군의 낙랑군 지역이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사군의 낙랑군은 오늘날 난하 하류 동부 연안에 있었다. 그리고 예군은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지방 관직명이었다. 따라서 부조예군의 인장이 평양 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은 평양이 낙랑군 지역임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다가 난하 하류 동부 연안의 낙랑군 지역으로부터 오늘날 평양 지역으로 이주해 온 고조선족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한시대의 현에는 장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따라서 부조장 은인은 낙랑군 부조현의 장이 소유했던 것으로 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부조장 은인은 실용적인 완전한 인장이 아니라 문자의 형태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식시킨 것으로 하나의 상징적인 유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고분의 주인이 부조현의 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망 시에는 자신이 사용했던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조장묘의 주인도 먼 곳으로부터의 이주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조장묘는 앞에서 소개된 부조예군의 묘와는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친연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믿고 있다. 즉 이 부조장은 부조예군과 친연관계에 있었거나 그 후손이었는데, 부조예군이 외세에 항거하다가 오늘날 평양 지역으로 이주한 후 그의 원주지에 남아 있다가 그 지역에 한사군에 설치되자 낙랑군 부조현의 장이 되었으나, 후에 그도 부조예군이 거주하고 있던 오늘날 평양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조장 묘에서도 부조예군 묘에서와 같이 요령성과 한반도 지역의 특징적인 청동기인 세형동검이 출토되어 부조장묘의 주인이 중국계가 아니라 고조선계였음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조예군 및 부조장 은인은 오늘날 평양 지역을 한사군의 낙랑군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5. 점제평산군신사비秥蟬平山君神祠碑
오늘날 평양 지역을 낙랑군 지역으로 보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점제평산군신사비가 있다. 이 비는 앞서 언급된 토성에서 동북 약 150미터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비문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로 보아 이 비는 서한과 동한시대 점제현의 장이 세웠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한서』「지리지」를 보면 서한시대의 낙랑군에는 점제현黏蟬縣이 있었고,『후한서』「군국지」에 따르면 동한시대의 낙랑군에는 점제현占蟬縣이 있었다. 이로 보아 서한시대의 黏蟬縣이 동한시대에는 占蟬縣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黏, 占, 秥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문자이기 때문에 비문에서는 秥蟬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비문에 나오는 秥蟬는 서한시대 낙랑군의 黏蟬縣을 말하며 이 비가 서 있는 지역은 바로 점제현 지역일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비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이 비가 건립된 연대이다. 비문의 첫 자는 마손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했고, 둘째 자는 화和, 셋째 자는 이二와 비슷했다. 그런데 和 자를 사용한 중국 연호에는 원화元和, 장화章和, 영화永貨, 광화光和, 태화太和 등이 있는데 이중 원화가 가장 빠른 연대이다. 원화는 동한 장제章帝의 연호로서 원화 2년은 서기 85년이 된다. 그러므로 비문의 연호를 가장 빠른 시기의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비는 한사군의 설치 연대보다 훨씬 늦은 시기인 동한시대에 건립되었다는 것이 된다.
둘째는 黏, 占, 秥을 음이 동일하다고 하여 서로 통용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음은 같은데도 다른 문자를 굳이 사용한 것은 서로 구별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秥蟬는 黏蟬나 占蟬와는 음은 동일하지만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다른 지명이었을 것이다. 이 비의 건립 연대가 서한시대가 아니라는 점은 이러한 추정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6. 효문묘동종孝文廟銅鐘
이 동종의 명문은 '효문묘동종용십근孝文廟銅鐘用十斤, 중십십근重卌十斤, 영광삼십육월조永光三十六月造'라고 되어 있다. 영광은 서한 원제의 연호로서 영광 3년은 서기전 41년이다. 따라서 이 동종은 서한시대에 제조된 것이 분명하다. 이 동종은 제9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동종이 오늘날 평양 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은 평양이 서한의 낙랑군 치소로서 이곳에 효문묘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라고 인식되었다. 효문은 서한의 문제를 말하는데, 과연 오늘날 평양 지역에 효문묘가 설치될 수 있었을까?
서한시대에는 군국묘郡國墓가 있었는데 이것은 서한의 고조가 그의 아버지 태상황의 묘를 모든 제후왕의 도읍지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군국묘로서의 황제의 묘가 모든 군에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군국은 그곳을 순행했거나 잠시라도 거주한 일이 있는 황제, 다시 말하면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황제에 대해서만 묘를 설치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사군은 서한 무제시대에 설치되었고, 문제는 무제보다 앞선 황제였으므로 문제는 낙랑군과 연고를 맺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오늘날 평양 지역이 한사군의 낙랑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효문묘가 설치되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은 서한의 군국묘는 원제 영광 4년(서기전 40)에 모두 폐지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양에서 출토된 효문묘동종은 영광 3년 즉 서기전 41년에 제조되었으므로 이 동종이 제조된 1년 후에 모든 군국묘가 폐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문묘동종이 출토된 제9호분의 조성 연대이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서한 시대 이후에 제조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9호분의 조성 연대는 동한시대 이전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이 효문묘동종은 오늘날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군국묘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전국의 군국묘가 폐지된 후 어떤 경로를 거쳐 제9호분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그의 사망과 더불어 부장품으로 묻혔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6종류 유적에 대한 고찰로서 분명해진 것은 종래에 한사군의 낙랑군 유적으로 인식되었던 평양의 중국식 유적은 모두가 동한시대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평양 지역의 중국식 유적을 한사군의 낙랑군 유적으로 본다면 한사군의 서한의 무제시대에 설치되었는데 어째서 서한시대에 조성된 유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보다 훨씬 늦은 동한시대의 유적만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바로 이유적들을 동한의 광무제에 의해 설치된 낙랑 유적으로 보는 것이다.
오늘날 평양 지역에는 최리의 낙랑국이 있었다. 이 낙랑국이 서기 37년에 고구려에 의해 멸망된 후 서기 44년에 동한 광무제는 평양 지역에 쳐들어와서 동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그 명칭을 여전히 낙랑이라고 했다. 이 낙랑은 서기 300년에 축출되었는데, 평양 지역에서 발견된 중국식 유적은 바로 이 낙랑의 유적인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설령 오늘날 평양 지역에서 연대가 빠른 중국식의 유적이 발견된다도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낙랑국의 지배계층은 대부분 위만조선의 팽창과 서한 무제의 침략으로 인한 낙랑군 지역의 이주민들이고, 낙랑군 지역은 고조선, 위만조선의 서쪽 변경에 위치해 중국 지역과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중국 문물에 매우 친숙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중국 지역으로부터 이주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윤내현 지음, '한국 고대사 신론'(만권당, 2017)에 실린 글을 옮긴 것이다.
2018. 11. 29 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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